미국유학비자 체류 기간 [미국유학/미국학생비자]

2010. 8. 20. 11:32호주추억하기/해외생활정보


미국유학비자 체류 기간 [미국유학/미국학생비자]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10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본인이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