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교통법규 [절대주의사항]

2010. 10. 21. 10:36호주추억하기/호주에서생활하기




호주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운전대가 한국과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운전하기 크게 어려울 것은 없지만 차선도 한국과 반대방향이다 보니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은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호주에서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벌점, 과태료가 높고 특히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종종 주정차 위반 규정을 몰라서 딱지를 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1. 호주에서 운전할때 절대로 음주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단지 벌금, 면허증 박탈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2. 과속은 금지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속은 벌점 및 벌금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은 규정속도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3. 교통표지판 내용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운전할때 교통표지판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운전만 하면 문제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Give Way : 양보 하라는 뜻으로 다른 차를 확인후에 천천히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 Stop : 차를 3초 정도 멈춘 상태에서 다른 차를 확인후에 진입하라는 뜻입니다.
- No-Stopping : 주정차가 절대 불가한 지역으로 어길시에 벌금이 높습니다.
- No-Parking : 주차는 절대 불가하며, 3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 Loading Zone : Delivery를 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 Bus Zone : 버스만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4. 호주의 홀리데이에는 더욱 운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크리스마스, 이스터 홀리데이 시즌에는 벌점이 2배로 적용되기 때문에
규정속도 준수와 안전벨트 착용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